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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조건이 좋아 첫 날 천여명의 신청 대기자가 있을만큼 관심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리된 내용들이 나올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정형화가 되어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까지 한 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기간은 24. 01. 29(월) ~ 24. 12. 31(화) 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지만 대기자들이 많기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1.6% 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거면 엄청난 조건인거 같습니다.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살 이하인 입양아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마지막으로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이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인 부부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미터제곱 이하(읍,면 100미터제곱)
3. 금리
금리가 1.6%로 소개해드렸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10년 - 30년 단위로 최대 3.3%로 오를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부터 1.3억원까지 소득에 따라 연 금리가 정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 계산을 해보시고 나의 금리를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첫 5년기간 동안에는 특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추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점 이율이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7% ~ 3.3%
* 우대금리 (1,5번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1.2% 적용이 가능합니다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청약 저축 : 가입 5년 이상 60회차 납입(연 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연 0.5%)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계 : 0.1%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4.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 출산시 한명당 0.2%, 특례 적용 기간 5년 증가 ~ 최장 15년까지
5.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유의사항
좋은 대출조건이지만 신청하시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신청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은 실거주 유지를 해야합니다.
- 본인이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는 청접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등이 필요하오니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 아이가 입양아일 경우에는 실행한 날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 기존 거주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전입 어려울 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3년내 중도상환시에는 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 (1.2% x 3년 - 경과일수) / 3년 ] 지불
- 현재 재직자인 분들은 건보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40세 미만이라면 채증식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이미 받은 대출이 있으신 분들도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환을 하면 기존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 납부하는 이자 금액을 낮출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서는 다른 블로그 글에 작성해놨으니 클릭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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