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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자격 1유형 2유형 총 정리

by 후꾸의심리수다 2024. 2. 12.

최근에 정부에서 취업 지원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원 정책들을 나날이 시행하고 있으니 꼭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취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바뀐 내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연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도에는 약 30만 명이 신청을 했으며, 올해에는 지원 대상이 더 욱 확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해주는 아주 좋은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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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의 경우에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2가직와 2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1.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1.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장영업자

2.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 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종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 활동 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단,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여 불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참여 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여 불가 대상 >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 지원
1유형 -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 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해외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 취업 알선 진행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x 6개월

- (조기 취업 성공 수당) 취업 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이하)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 ~ 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 x 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3.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사항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에 비해 몇 몇 사항들이 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므로 자신이 편한 쪽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 홈페이지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첨부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실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확인서, 관료 추천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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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에 대해 궁굼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하기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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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도와 달라졌으므로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 신청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지원제도를 꼭 적극 활용하셔서 취업하실 때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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